2년 반 전까지만해도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오스트랄리아(호주), 뉴질랜드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 인권침해를 중요하게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2018년 2월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정상회담 외교를 추진하면서 안보와 군사 문제, 특히 미사일과 핵 사안을 협상하기 위해 인권 사안이 어느 정도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김정은 정권을 달래기 위해 북한 지도자가 두려워하는 인권유린 사안에 예전보다 덜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일가 정권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위성사진 분석과 북한 구금시설에 구금되었다 석방된 사람들을 포함한 탈북자, 또 북한 내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정권에 의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유린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조사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세운 것은 바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3년3월21일 유엔인권사회 결의안 22/13호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47개 가입국들은 이 결의안을 투표없이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2013년5월7일 오스트랄리아 출신 마이클 커비가 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던 인도네시아 법무상 출신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쓰르비아 (세르비아) 인권 활동가 출신 소냐 비세르코 여사가 조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3명의 수사관들은 약20명 유엔 직원들과 함께 조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방법에 인권침해 사례 조사 및 기록화, 인권침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증언 수집 및 기록화, 또한 인권유린 책임소재 파악도 포함되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에는 사상·표현·종교 관련 자유침해, 차별, 이동·거주 자유침해, 식량권·기타 생명권 자유침해, 자의적 구금·고문·사형 및 정치범수용소,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이 있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권에 의해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강제이전,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 반인도 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4년 2월에 발간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이러한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대량학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이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특성이며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여러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북한 정부에 근본적 정치제도 개혁,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인권침해 사실 인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 선고 및 집행 일시 중단, 독립적 신문 및 기타 언론매체 설립 허용,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보장하는 교육 도입, 모든 신앙인의 종교 자유 허용, 차별폐지, 취약계층을 고려한 국가재정 재정비, 지체없는 인도지원 요청, 해외여행 금지조치 폐지, 납치 및 강제실종 피해 가족에게 실종자 정보 제공, 이산가족상봉 허용, 반인도범죄 책임자 기소,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중단, 국제협약 비준, 또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 유엔기구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권 허용, 탈북자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기술지원 유엔에 요청, 인신매매 피해자 중심의 인권기반 접근법 채택, 탈북 여성에게 태어난 아동의 중국 국적 취득 허용, 중국 내 북한 요원의 탈북자 납치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유엔 당국에 인권우선 전략의 조속한 채택과 이행, 북한인권 실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북한 인권감시 및 보고 활동기간 연장, 조사결과와 권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지속, 반인도점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책임 규명, 북한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의 협력 지속, 인권이사회 및 기타 유엔 기구에 권고 이행상황 정기 보고 등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국제사회에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인권협의체 구성, 북한 인도지원의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화 방지, 고위급 정치 회담을 열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비인간적 범죄에 관한 권고 뿐만 아니라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 활성화, 문화 분야 등에서의 교류기회 촉진, 정부 및 관련 기업의 시민단체 활동 지원도 권고했습니다.
2014년2월 보고서 이후 3월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유엔 인권이사회의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 총회도 12월마다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세번이나 채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있는 북한 인권보호 단체들과 운동가들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21세기 전 세계 문명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이러한 인권개선 과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