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남북한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남북한의 추석은 로므니아(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저에게 항상 아주 특별한 감회를 불러 일으킵니다. 한국 사람인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고 처음으로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인사 드리러 갔을 때가 바로 추석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인사 드리는 것이라 긴장되기도 했지만, 윷놀이도 하고 추석 음식도 먹고 송편도 만들며 재미를 한껏 느꼈습니다. 그 때 제 예비 아내는 송편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미래의 자녀들의 외모는 걱정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른 사회 발전 속에서도 전통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통적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 제도가 등장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200년 가까이 걸렸던 변화가 한국에서는 한 세대 안에 일어났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통과 진보가 어느 정도 함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명절 때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통 혼잡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나타나는 한민족의 대이동만 보더라도 이런 명절은 수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향과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찾으려는 의미 있는 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은 기본적으로 추수 감사절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추석과 같은 감사제는 그해의 풍부한 수확과 관련해 신이나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수확이 풍부하면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제를 지낼 수 있지만, 수확이 풍부하지 못한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씨 일가에 의한 잘못된 토지개혁과 농업 정책입니다.
남북한의 지리적 요인으로, 북한에는 산이 더 많아 한국이 농업에 더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효과적인 농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혜로운 정책이 필요하지만 김씨 일가 농업 정책은 정권 초기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전 주석에 의한 토지개혁 때문에 식량 안보가 계속 열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들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8권 65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을 실시 하는데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같은 김일성 저작선집 8권 66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도 나옵니다. ‘우리 당은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국가소유로 만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북한 농민들은 땅 소유권이 없습니다. 농민 뿐만 아니라, 온 북한 인민들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소련과 동구라파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33년이 지난 지금 일반 북한 인민들, 특히 농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식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북한 인민들이 땅 소유권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농업 중앙계획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농산물의 큰 부분을 인민군, 당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 대신 어려운 작업에 동원돼 강제 노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5월말이나 6월초에 노동신문을 보면 ‘모내기전투’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몇 년 전 기사의 제목은 ‘과학농사 열풍으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이지만, 사실 북한 농사라 하면 과학보다는 강제노동, 특히 아동노동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또 북한 당국은 강제 산업화를 시켰기 때문에 농민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명령에 의해 학생들은 방학 동안 또는 수업 시간에 모내기, 땔감 줍기와 철로 보수와 같은 힘이 드는 육체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런 강제노동으로 어린이들의 교육을 방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해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추석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낼 기본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추수 없이 추석을 제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인간 다운 생활을 하려면 개혁과 개방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농업을 소생시키려면 특히 말로만 허용되는 명목상 토지 소유권이 아닌 실제로 허용되는 땅 개인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농민과 다른 일반 인민들의 생활과 식량 안보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