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1991년9월17일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한국과 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채택한 후 미국 뉴욕 시간으로 1991년9월17일에 열린 제 46차 유엔총회에서 한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구소련에 속하던 발트해 3국까지 총 7개국이 유엔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에 한국을 대표한 인사는 이상옥 당시 외교장관이었습니다. 북한을 대표한 인사는 강석주 당시 외무성 부부장이었습니다. 북한 영문 국명표기 DPRK, 한국 영문 국명표기 ROK이기 때문에 가입순서는 국명표기 영문 순서에 따라 북한은 160번째 유엔 가입국, 한국은 161번째 유엔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 헌법은 상대를 서로 인정하지 않고 외교적 승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동시가입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후 북한과 한국은 유엔에 단독가입하기 위해 외교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냉전시대 말, 즉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북방정책,' 또한 '북방외교'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구소련, 중국과 공산권이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개선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 9월과 10윌 구소련과 중국과 외교관계를 이미
수립했었기 때문에 북한도 1991년9월17일 유엔 단독가입 요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한국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책임 있는 유엔 가입국으로 활동하면서 남북한 통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동시 유엔 가입국으로서 남북한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0년동안 세계 10위 강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개발 도상국에 인도적 차원에서, 또 개발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왔고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해 평화유지 역할을 하면서 유엔 가입국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상황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북제재 결의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와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와 239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유엔 가입국이 되기 위해 우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유엔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우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반인륜, 반 인도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가 북한 정권에 의한 반 인도범죄를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길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과 2017년 12월에 북한인권 침해를 상정했습니다.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물론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도 무척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열악한 인권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진실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북한도 한국처럼 책임이 있는 유엔 가입국이 된다면 남북한 화해와 평화, 번영과 통일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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