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모두 4명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타이(태국) 법학 교수 출신 비팃 문타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인도네시아 법무 장관 출신 마루즈키 다루스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아르헨띠나(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그리고 2022년 취임한 뻬루(페루) 법학 교수 출신 엘리자베스 살몬입니다.
올해 8월1일 취임한 살몬 교수는 첫째 여성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입니다.
지난 10월13일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살몬 특별보고관의 첫째 보고서가 됩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대화를 권고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여성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살몬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 여성인권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법은 북한 인권유린 관련 책임 추궁에 대해 조사해 특히 여성, 억류자와 다른 취약한 계층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특히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이 떠오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 생존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의 허락 없이 북중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 중 대대부은 여성들입니다. 또한 장마당, 농민시장, 암시장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주민들 또한 여성들, 특히 유부녀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체포를 당해 강제북송되어 구속된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규정으로 어기고 장사하다 단속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그레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합니다.
북한 여성들, 특히 결혼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장에 나가 돈을 벌고, 가정 생활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여성들은 후방에서 나라와 군인들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상 교육도 받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 정권 3세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 당하고 이를 여성이 해야 하는 최고의 보람찬 일이라 세뇌교육을 받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를 숭배하며 김씨 일가의 생존을 위한 정치자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북한 내부에서, 또 공식적으로 해외로 파견될 경우 온갖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2001년 2월27일에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인권 조사의 기본인 2014년 2월 발행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별 및 성분에 따른 차별은 매우 심각합니다.
북한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식량배급 제도가 무너지자 생존하기 위해 장마당,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시장경제 및 화폐 유입으로 돈을 지불해야 기초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가난하고 불리한 성분의 상당수 인민, 특히 여성은 추가적인 차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 모두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지난 30년 가까이 북한 내 여성 차별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성폭력 또한 만연합니다. 하지만 피해 북한 여성들은 어떠한 보호나 지원 서비스,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여성들을 인신매매 및 매춘으로 몰고 갔으며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 봉쇄가 여성의 권리 주장 기회를 계속 박탈합니다.
심각한 북한 여성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해 개선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와 북한 간 지속가능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당국이 계속 북한을 ‘인민들의 지상낙원’이라 주장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하에서 여성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의 인권 관련 대화를 하려면 북한 당국은 2001년에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국제 약속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정해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과 국제기구, 국제사회와의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