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유엔 인권 특별절차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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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란 직책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2013년 3월 47개국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투표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이사회 특별절차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임명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하면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특별절차 전문가는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엄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인권 특별절차는 대학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될 경우에 필요합니다. 인권 유린국들은 유엔 인권 특별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인권유린국인 로씨아 (러시아), 중국, 꾸바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은 인권유린국들은 유엔 특별절차를 반대하며 특정 인권조사위원회나 인권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 1948년 건국 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자유투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없는 북한은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북한은 인민공화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봉건 왕국처럼 1994년 7월, 2011년 12월, 권력세습이 두번이나 이뤄진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고, 김씨 일가 권력세습 왕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2014년3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제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와 다른 불법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인권침해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조사위윈회가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제소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딸리아 (이탈리아) 로마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해 2002년 발효된 규정에 조인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범죄와 그 책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자동적으로 제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비인간적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소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로씨야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책임자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뿐만 아니라 유엔에 임시 재판소 (ad hoc tribunal)를 설립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임시 재판소는 인종 말살과 대학살이 자행된 르완다와 구유고슬라비아를 대상으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인종 말살 책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는 르완다나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인종 말살과 대학살처럼 심각한 인권유린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현대 역사상 전례 없는 공포정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 탄압에 저항하기도 어렵고 자국의 인권상황을 직접 개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기관과 다른 국제기구, 자유민주주의 유엔 회원국들, 또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 시민단체와 인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 인민들은 지난 74년동안 통제, 탄압, 감시에 시달려 왔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아직까지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보건, 위생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약 200,000여명의 정치범들은 북한 정권 지시에 의해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고문, 강제노동,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공개처형이나 법적 절차 없이 당국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비인도적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북한 정권의 명령 계통에 속한, 최고지도자로부터 정치범관리소나 교화소 간수, 중앙당, 당 조직지도부나 보안기관 당국자까지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북한 당국은 참혹한 인권상황을 인정하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비인간적 반인륜 인권 유린 범죄의 책임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묻게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영원한 독재는 없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