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호입니다. ‘모바일 북한’, 오늘은‘북한의 원격교육법’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원격교육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 법의 취지와 목표, 원격교육 체계의 수립, 원격대학의 학생 모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원격교육 강령과 교육환경, 그리고 처벌규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격교육 강령은 원격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작성하는데요, 교육과정안과 원격교수 요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실에 필요한 지식, 인재양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과정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목표를 따르라는 얘기겠죠. 원격교수 요강에 관해서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의 원칙에서 교육내용을 작성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격교육이 기본적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지식형 노동자 양성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중앙의 대학교육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격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녹화된 강의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교육법은 이걸 비실시간 원격강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자를 식별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학습과정에 부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학의 원격교육학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대면수업이 중단되고 원격수업에 의존했는데요, 과연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 혹시 수업 중에 딴짓을 하는 건 아닌지, 이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로 접속하게 하고 실시간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켜고 화면에 얼굴이 나오게 했습니다.
북한은 원격교육법에 전자인증기관이 원격교육생에게 제때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전자증명서로 원격교육망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원격교육과 상관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국가망에 들어오는 걸 막는 효과도 있겠죠. 과목시험과 졸업시험을 정해진 장소에서 국가망을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들을 보면 북한은 원격교육생들이 시험을 칠 때 여러 각도로 카메라를 켜놓고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에서도 대리학습과 대리시험 같은 부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과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했을 경우 행정적 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이게 범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면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연루된 원격교육생도 같은 책임을 지웁니다. 부정행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벌 규정이 생겼겠죠.
원격교육법에는 기관과 기업소, 단체들의 의무사항이 많이 규정돼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만 갖추고 원격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겠죠. 북한 관영매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원격교육법에서는 대학추천과 입학, 원격학습 장소와 시간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소, 단체들에게 행정적 책임을 묻고 범죄에 이른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기치 아래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원격교육 사업. 2010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시작해서 올해로 23년째입니다. 원격교육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