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의 한류를 비롯한 모든 외부문화, 종교,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 사실상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은 또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올해 들어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외부 문화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인 안찬일 박사와 함께 외부 정보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변화들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MC :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 찬 일: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MC : 한국의 문화가 북한사회에 깊숙히 침투하면서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안 찬 일: 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12월에 최초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되었고, 지난해 8월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 법은 북한 주민들이 원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입니다. 기존 형법의 형량이 갈수록 세지는데도 한류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간부들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았고, 주민들도 숨어가면서 남조선의 한류문화를 접해 청소년의 과반수가 생활습관까지 바꾼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일 케이크를 먹는다든가 동료를 '동무'라 부르지 않는 경우가 늘고 '사랑'은 수령이 인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연인끼리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 노동당에 충성을 하지 않고도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 생활을 하여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인민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반동문화사상을 체제위협 요인으로 보는 것은 외부의 군사력보다 이런 외부 사조가 더 언급이 많을 정도로 수뇌부가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을 드러냈으며, 결국 이를 박멸하겠다는 각오로 이런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MC : 그런데, 과연 북한 당국이 빠른 속도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부 문화와 사상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사상해방을 외치는 때에 사상수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등소평은 일찍이 사상해방을 강조해 오늘의 번영하는 중국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안 찬 일: 맞습니다. 일찍이 중국의 덩샤오핑은 1978년 제일 먼저 '사상해방'의 구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겪으며 본인이 직접 숙청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면서 사상이야말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무서운 올가미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득하였기 때문이죠. 사실 사상해방의 핵심은 개인숭배의 철폐와 문화다양성의 수용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며 놀라운 개혁 개방의 열매가 주렁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 썩을대로 썩은 개인숭배와 주체사상을 집어던지지 못하고 아직 다 무디어 버린 '사상의 칼날'을 붙잡고 북한 인민들을 통제하려 드니 참혹한 인권침해와 탄압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MC : 지금부터 북한 노동당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박사님, 설명해 주시죠.
안 찬 일: 네, 그러시죠, 우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제1조, 사명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이렇게 못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 당국이 무조건 외부사조를 '반동'이라고 표현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MC : 그럼 박사님께서는 북한 당국이 사용하는 반동이란 말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찬 일: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무조건 노동당을 반대하면 그걸 반동 내지 반동분자 이렇게 매도하는데 반동이란 용어 자체는 구체제(舊體制)를 부활하기 위하여 취하는 정치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역학상의 용어로 동(動)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사회현상에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진보’에 대한 반작용을 의미하는 ‘정치적 반동’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반동이라는 말은 프랑스혁명 후인 1795년 처음 사용되었고, 반동파(反動派)라는 말은 1796년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797년 H.B.콩스탕의 《정치적 반동론》이라는 책이 간행되었습니다. 반동과 반혁명(反革命)이라는 개념을 비교한다면, 반혁명은 급격하며 비일상적(非日常的)인 데 비하여, 반동은 완만하며 일상적인 것이고, 반혁명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 북한 정권이 반동문화사상을 배격하기 위해 만든 법률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 찬 일: 네, 북한의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제3조는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북한의 청소년들과 인민들이 자기 것을 다 줴던지고 남의 것을 자꾸 좋아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선택권을 노동당이 억누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자유 탄압입니다.
MC : 그나저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압적인 문화유입차단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안 찬 일: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은 처벌 수위를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격법 제7조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은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 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의 문화를 수용하였다고 극형에 처하는 나라가 오늘 지구상에 북한 말고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래서 북한을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달래 UN이 매해 북한을 인권탄압국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북한인권보고서>에도 한류문화를 접한 청년들을 북한 당국이 총살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MC :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찬 일: 네, 수고 하셨습니다.
MC: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