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김일성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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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워싱턴의 홍알벗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4월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27년 동안 '태양절'로 기념되던 김일성 주석 생일이 그냥 <4.15명절>로 표기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의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MC : 먼저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어떻게 기념되어 왔는지 그 연혁을 좀 들려주시죠.

안찬일: 네, 북한은 해방직후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를 도입했지만 바로 김일성을 우상숭배하는 제도를 실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단번에 무너졌겠지요. 적어도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 당대회 이후 소련파와 연안파, 남로당파 등 다원주의 세력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나서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즉 김일성의 탄생 50주년이 되는 1962년 4월 북한은 4월 15일을 임시공휴일로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북한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보내고 있었고 김일성의 리더십이 먹히던 때라 어느 누구도 그의 생일을 명절로 기념하는데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김일성 생일에 무슨 정치행사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5.1절 노동자 명절이나 추석 등에 밀려 그날이 명절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MC :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김일성 생일을 국가적 기념일로 정하고 시작한 것입니까?

안찬일: 네,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숭배의 창조자는 다름아난 그의 아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입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직후인 1974년 중앙인민위원회는 4월 15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 뒤로는 '4·15절'로 불렸는데, 1997년 7월에 김일성 3년상을 탈상하면서 '태양절'로 공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령님은 존함 그대로 태양이다.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태양절로 명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하여 주체의 연호를 사용한다.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 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MC: 종교국가도 아닌 북한 사회주의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하늘의 태양과 같이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안찬일: 네. 1997년 7월 8일 북한 노동당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공동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의 결정서를 통해 태양절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현재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식 연도 표기법인 '주체년호'도 처음 채택되는 바, 김일성이 태어난 해인 1912년이 주체 1년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들어와 '태양절'은 27년 만에 사라지고 '4.15명절'로 원대 복귀된 것입니다. 이제 김일성은 신에서 인간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바로 자기의 손자 김정은 총비서에 의해서 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 모처럼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MC : 최근 두 개 국가론에 이어 태양절의 삭제 등 김정은 총비서의 통치행보는 예측불허인 것이 많은데 향후 또 어떤 파격적인 움직임이 있을지 한 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안찬일: 네, 아마 5월에 진행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그 움직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국가> 가사까지 바꿔가며 '두 개 국가'만들기에 광분했는데 15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권문제는 물론 대외 정책, 대남정책에서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한민족이란 말도 못쓰게 하면서 북한 민족을 '조선민족' 남한 민족을 '외국인'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점을 예측하고 북한의 돌발적인 정책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핵무기의 일상적 사용에 대해서도 헌법 조항 등에 노골적으로 삽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C: 오늘 주간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안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찬일 : 수고 하셨습니다.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요.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