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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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회의에서 핵무력법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는 물론 핵무력 사용권까지 공언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수도 있다'란 주제를 갖고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인 안찬일 박사와 살펴 보겠습니다.

MC : 안찬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MC :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를 통해 일명 핵무력정책법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법령채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 주시죠.

안찬일: 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공표한 핵보유국법을 통해 정당한 방위수단이라고 국제사회에 핵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핵보유를 추진해 왔습니다. 급기야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핵무력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0년에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2012년에는 헌법 전문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6일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를 통해 방어적 목적의 핵 선제 불사용 정책(No First Use Policy)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기도했으며, 2018년 4월 20일에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노선'(경제건설집중노선)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MC : 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의 핵무력화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보유는 불가역적인, 즉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비핵화 의지와 배치되는 입장인데요. 북한은 왜 이토록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는 건가요?

안찬일: 북한의 핵전략 및 정책의 요체는 핵무력을 기반으로 벼랑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체제와 정권의 안정, 경제건설과 핵능력 기반의 전략적 포위라는 신(新)군사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의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 공화국의 핵보유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핵무력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담보가 될 것"이라며 법령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법령의 채택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되었다.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절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MC: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의 기존 핵보유국법이 주로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전쟁억제와 보복타격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핵무력정책법은 핵무기의 사명과 정당성까지 설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안찬일: 네, 아닌게 아니라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핵보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핵무력의 사명(목적)을 통해 전쟁억제와 억제에 실패할 경우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ies)으로서 공세적인 핵 선제공격까지 포함하여 자신들의 일관된 주장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 영토완정, 즉 한반도 공산화, 적화통일, 근본이익(북한 정권 및 체제 수호) 수호의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기존 억제력에서 실전전력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2022년 4월의 김여정 담화, 4월 25일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6월 22일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나아가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 기념 연설에서 핵공격을 통해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과 군대를 섬멸할 것이라는 공갈(blackmailing), 엄포(bluffing)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핵무력정책법 3항의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와 4항의 핵무기사용 결정의 집행, 5항의 핵무기의 사용원칙, 6항의 핵무기의 사용조건 등은 핵무기 지휘통제 및 사용에 관한 것으로 매우 공세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유고 시 핵무력 사용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안찬일: 네, 핵무력법 제3항에는 모든 핵지휘통제의 유일적 지휘 권한은 김정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제타격 등으로 김정은이나 북한 지휘부가 공격당하면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자동으로 핵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22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사진에서 노출되었던 동해안 지도 등으로 북한은 전선사령관이나 전략군사령관에게 유사시 전술핵사용 권한을 위임했을 것이라는 분석과도 연관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이번 핵무력정책법으로 핵무기 개발과 핵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국내법적인 지위까지 부여했습니다.

MC :이번 북한의 핵무력법 법제화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찬일: 한‧미당국은 애써 태연자약한체 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로 되었습니다.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도 모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은 이제는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자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할 전략핵무기로 미국의 개입을 억제(deterrence)하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될 전술핵무기의 실전전력(war-fighting)으로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핵강압(nuclear coercion)으로 한국을 핵인질(nuclear hostage)화 할 것이며, 한반도에는 더욱 짙은 핵그림자(nuclear shadow)가 드리울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졌고, 오히려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과 엄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은 더디기만 한 가운데 북한의 공세적인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절박한 시국입니다. 억제와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범정부적이고 실질적인 핵 방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MC :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반도의 북한 지역을 가로지르는 동, 서 대운하 건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찬일: 북한의 계산된 의도라고 보아지기도 하고, 또 핵무력 법제화의 후폭풍을 감내하기 위한 '선전공세'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전방의 군부대를 빼내 대운하공사에 동원하겠다는 신호로도 보입니다만, 어쨌든 핵무력 법제화 뒤의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비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 자체가 추풍락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C : 오늘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찬일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일: 네, 감사합니다.

MC: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