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최근 유엔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17년째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당국은 세계가 들러붙어 자신들을 몰아 붙인다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도적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안찬일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안 박사는 오늘 북한의 인권상황은 문자 그대로 세계 최악으로 인터넷이 없는 나라 북한, 여기서 북한 인민들은 알권리를 송두리 채 무시당하고 있다. 제나라 제땅에서 친척집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나라 북한, 이것이 철창없는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의 인권지적에 발끈하는 북한, 무엇이 문제인가?"이런 제목으로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질문 1: 유엔이 다시 북한을 인권탄압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여론의 결정체이며 인류의 규탄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세게 반발하고 있지요.
안찬일: 그렇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 2011년 6월 17일에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A/HRC/RES/17/19)입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인권이사회를 구성하는 47개의 국가 가운데 23개 국가가 찬성을 했고 19개 국가가 반대를, 3개 국가가 기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즉 남조선은 당시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 찬성에 투표하였습니다.
찬성(23개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칠레, 쿠바, 에쿠아도르, 프랑스, 과테말라, 헝가리, 일본, 마우리투스,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태국,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르과이 반대(19개국): 앙골라, 바레인, 방글라데시, 카메룬, 지부티, 가봉, 가나, 요르단,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우리타니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카다르, 몰도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우간다 / 기권(3개국): 버르키나 파소, 중국, 잠비아, 투표안함: 키르기즈스탄, 리비아(자격정지)
질문 2: 이번 인권결의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찬일: 네, 이 결의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결의안으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유엔총회가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주제와 관련된 인권법 발달의 새로운 전기를 알리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결의안에서 결정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올해(2021년) 말까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세계의 차별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마련하라는 것과, 둘째, 이를 근거로 내년(2022년) 3월경에 있을 제19차 정기회기에서 패널토론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의안이 유엔총회가 아니라 하부조직인 인권이사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아슬아슬하게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국가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통과된 이 결의안 덕분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거라는 겁니다.
통상 유엔에서 인권법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이 소개되고, 관련 내용이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고, 차츰 조약이 만들어지고 국가들이 가입을 하면서 점차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긴 여정에서 생각해 볼 때,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와 관련된 국제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3: 아 그렇군요. 안타까운 사실은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규탄에 대해 성실하게 접수할 대신 이 지지한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트집 잡으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그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안찬일: 북한은 비판을 성실하게 접수할 대신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면서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한 반발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월 12일 홈페이지에 '미국은 최악의 아프가니스탄 위기 발생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20년간 반테러전 명목으로 아프간을 점령하고 극도로 황폐화시키고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를 탄생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걸핏하면 인도주의와 인권에 대해 떠드는 미국은 아프간에서 저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반인도주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또 '미국은 그 누구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글에서는 "인종차별, 증오범죄와 미군의 민간인 살육 만행들로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기록을 보유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억지주장을 폈습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은 유럽 나라들을 향해서는 "제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면서 체코,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일어난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건을 열거하고,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 문제를 들고 다니면서 훈시하는 유럽 나라들의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서구 사회를 인권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일에도 외무성은 리상림 조선-유럽협회 회장 명의의 글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허위날조자료들로 가득 채워진 모략적인 '결의안'"이라며 비난하고 "제 집안의 인권오물이나 처리하라"고 생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질문 4: 이번 북한인권과 관련한 유엔 결의에서는 국군포로 문제도 언급되었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안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문건에 국군 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이 문제가 한국 내 일부 인권 단체의 관심사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권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지난 7일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지난 6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미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같은 내용이라도 인권에 특화된 기구에서 채택하는 것과 유엔 회원국 전체의 뜻을 모으는 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은 천양지차"라며 "국군 포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는 5만~6만명에 달합니다. 상당수 국군 포로와 가족들이 북한 각지의 광산에 흩어져 대를 이어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일: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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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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