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7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구속되지 아니하며, 제11조는 모든 형사 피의자는 유죄로 입증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유죄로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구속하여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유독 북한만이 노동단련대를 매 시군에 한 개씩 설치하고,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을 구금하고 강제노역 시키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 북한의 노동단련대-꼬빠크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는 재판을 받지 않고, 즉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교양을 통해 사람을 개조한다는 꼬빠크입니다.
이 꼬빠크라는 말은 러시아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으나, ‘단단히 묶음’이라는 일본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북한의 구금시설로는 구류장, 집결소, 노동단련대, 노동교양소, 노동교화소,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6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중 꼬빠크에는 경범죄자들과 교화소를 보내면 안되는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는 곳입니다. 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한달 이상 무단 결근한자, 망나니(조폭 폭력배), 3개월 이상 조직생활 불참자를 비롯하여 경범죄자들이며, 절도와 사기, 부화(불륜) 등 경미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구속됩니다.
그외 가족 중에 간부나 비행사, 대남공작원 등 핵심계층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 출신성분에 나쁜 기록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구속되는 사람들은 당증과 공민증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 사정에 대해 잘 아는 탈북자 김동남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남: 꼬빠크는 기본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노동단련대라는 곳은 원래 범죄를 지었지만, 경중이 무겁지 않는데다가 개선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사람의 가족친척 중에 간부가 있거나 하면 교양소로 보내면 안되겠다 그래서 꼽바크로 떨구고 그 사람의 범죄로 봤을 때는 감옥행이지만 꼬빠크 대상으로 취급하여 교양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시군에서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을 교양하기 위한 수감시설이지요.
때론 북한에서 간부의 연고자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곳에 옵니다. 왜냐면 가족 중 한 사람이 교화소에 가면 그의 문건에 교화출소자로 되어 온 집안의 출신성분에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꼬빠크에 잠시 보냅니다.
특히 이 시설은 시군 청년동맹과 인민보안성이 공동으로 관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200여개의 시군이 존재하는 데, 노동단련대도 2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범죄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혐의자를 임시로 노동단련대에 구속시켰다가 감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무죄로 판명되면 출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동단련대에 구금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노동단련대생, 일명 깡판생들은 규정된 노동정량이 없습니다. 보안원, 청년동맹, 규찰대 등 관리자들이 마음대로 일시키고 혹독하게 처벌하는 현대판 노예노동 현장이라고 그곳을 경험했던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2007년 중국에서 강제북송됐던 탈북민 이현자(가명)씨는 함경북도 온성군 꼬빠크에서 새벽부터 노역에 시달렸다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현자: 거기 있는 동안 소처럼 일해야 하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가을이니까 옥수수 따기를 해야 하고, 강냉이 모으기를 하고, 산에 나무하러 가야 하고, 그거 1주일동안 온 갖 지저분한 일을 다 했어요. 아침에는 체조를 시켜요. “당신이 있으면 우리도 있고~”라는 노래 아시죠. 그런 노래도 부르면서 매일 아침 체조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시장에 나갔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힌 이씨는 중국 도문변방 구류소에서 한 달, 온성군 보위부에서 한 달, 그리고 온성군 노동단련대로 보내져 또 한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로 끌려가지만, 중국에서 단순히 생활하다 붙잡힌 탈북자들은 노동단련대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다고 이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단련대 보안원들에게 돈만 바치면 쉬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현자: 처음에 (보안원이) “이 개 간나(여자를 얕잡아 부르는 비속어)야 너 어떻게 잡혔어?”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장 나갔다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니 돈 가지고 나왔나?” 그래서 100위안만 주었어요. “원래는 800위안 가지고 나오다가 중국 도문 변방에서 떼우고 200위안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안원이 “야 이 간나야 그거 다 살려가지고 나와야지”라고 하더군요. 그냥 돈이 있으면 되는거예요.
노동단련대 일과표는 완전히 군대식입니다.
단련대생들은 전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고, 6시까지는 점검과 마당과 실내 청소를 하고, 7시에는 아침 식사를 집체적으로하고, 오전 8시~저녁 8시까지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김씨 일가 혁명역사 외우기와 혁명적인 노래를 불러야 하고, 자기비판, 호상비판 등으로 시간을 채워야 하고, 밤 10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노동단련대에는 공식적인 작업계획량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해당 지방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 공사장이나, 벌목, 강하천 정리 등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김동남씨의 증언입니다.
질문: 꼬빠크에서 어떤 노동을 시킵니까,
김동남: 시군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과제를 꼬빠크에 시킵니다. 원래 노동단련대는 북한에서도 주민들에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해서 어느 건설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 보내는 일을 하고, 공장 기업소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공사에 꼬빠크 생들을 동원시키는 거지요.
질문: 한 개 시군에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김동남: 시 보안서, 청년동맹, 시인민위원회 등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회령시의 경우 100명 미만, 100명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관리하기 어렵지요.
단련대를 관할하는 보안원들은 자기의 기분대로 노동을 시키는데, 단련대생들은 때로는 노동당 간부나 보안성 간부, 검사, 재판소 관료들의 개인 주택을 짓는 일과 구멍탄 찍기, 김장용 배추와 무우 나르기에도 동원됩니다.
특히 단련대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단련대원들은 작업장으로 오갈 때 줄을 서서 노래를 부르며 가야 하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리는 요상한 패쪽을 목에 걸고 거리를 행진하기도 한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가족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련대생들은 그들로부터 수치와 모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노동단련대 내부 생활준칙에는 매일 작업과제를 성실히 집행해야 하고, 반장, 조장 등 관리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할 것, 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교화소나 교양소로 보내져 더 큰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감과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생활과 비교해볼 때 북한의 노동단련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탈북자 김동남씨는 말합니다.
김동남: 완전히 인권침해이지요. 북한이 주민들에게 모든 삶의 조건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이지요. 예를 들어 단련대생들은 1주에 한번씩 세탁 문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당한 공민이 아닙니까, 공민권이 박탈당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공민들처럼 모든 조건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니, 집단적인 인권침해를 당하는 거지요.
세계인권선언에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유와 존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만 특별하게 존재하는 꼬빠크- 세계양심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인권실태뿐 아니라 강제노동수용소 등 모든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전면 중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진행에 정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