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14일 남한 국회에서는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만달러(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이법을 둘러싼 탈북자 단체들의 반응과 향후 대응에 대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성민 대표: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지난 12월 14일 남한 국회에서는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남한 조선일보 등 언론들은 이 법을 '남북관계발전법'이라기 보다는, '김여정 하명법', '김정은 독재 수호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김성민 대표: 저들 말로는 '남북관계발전법'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개정법이라고 했지요. 기존에 있던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데 좀 더 들여다 보면 대북전단살포를 전면 차단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런데 이게 첫째로, 남북관계발전법에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면 다른 여러 분야 즉 경제, 과학, 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북전단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지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라고 발의했다는 것이 웃기고요.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거 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걸 '남북관계발전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발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을 한다는 나라의 망신이지요. 국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전세계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으로 인해 북한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남한과 미국 등 외부 소식을 전하던 탈북자들의 활동도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은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김성민 대표: 저도 탈북을 했지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이 정말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리고 아주 헐벗고 굶주리는 사회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7살에 군대 나가서 대북라디오, 미국에서 보내는 한국말 방송, 남한 KBS 방송 등을 통해서 처음으로 '야 이거 남조선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사회가 아니로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자유롭구나, 풍요롭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삐라와 적지 물자라고 하는 여러가지 물자들을 받아 보았습니다. 북한군인들이 좋아하는 아리랑 담배를 비롯해서, 라이타, 손목시계, 당과류 등 받고 "와 이거 남조선이 진짜 헐벗고 굶주리는 사회가 아니로구나, 당장 사람들이 굶어 죽는 나라에서 무슨 먹을 게 많아서 보내주고, 입을 것을 보내주고, 손목에 찰 시계를 보내주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서 불교 신자 10만명이 모여서 노란 비옷을 입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아마 비가 왔던 모양이예요. 그 색깔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와, 그때 북한에는 칼라(색 사진) 사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를 삐라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봤어요. 거기엔 설명도 필요 없고, 그나마 무지몽매하고 강요된 사상에서 해방시킨 것이 대북전단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김씨 왕조의 정신적 노예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 같다고 봅니다.
삐라를 보내지 말라는 것은 "너희 수령이 위대하다고 하니, 그 수령에게 충성해라" 그런 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정말 한국의 탈북자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들 말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북한에 있는 2천5백만 주민들의 귀와 입과 코를 완전히 막아 버리겠다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이런 게 아주 엄중한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저의 경우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삐라, 즉 물에도 잘 풀리지 않는 코팅된 그런 삐라를 보고, "그 남조선의 종이는 정말 좋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과거 남한에서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말끝마다 자신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라고 포장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화 쟁취를 막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북한이 해방되는 날, 북한 인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민 대표: 저희들이 북한에 살 때 세계청년학생축전 때 평양에 왔던 임수경과 같은 남한의 민주화 운동 세력을 보며, 이런 친구들이 정말 조국통일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정말 선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남한의 청년 대학생들을 이끌었다는 사람들이 속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187석이 통째로 찬성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 그건 반통일 운동이고, 북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치처럼, 노예처럼 영원히 살아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김씨 독재와 북한 주민들을 혼탕 시켜 놓고 보다 나니까, 여기에 너무 모순이 많은 겁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위해서 삐라를 막는다? 남북관계를 누구와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이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리겠다고? 이런 발상을 하는 자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김정은 정권의 정보 통제로 인해 귀와 입이 막힌 북한 주민들에게 그나마 외부 소식을 전하던 탈북자 단체들이 범죄시 될 위기에 처했는데, 앞으로 탈북자 단체들과 탈북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김성민 대표: 탈북할 때 두만강, 압록강 건널 때 죽음이 두려워서 했냐고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신념이 있으면 사실 탈북자만큼 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박상학 대표와 얼마전 전화통화를 해보았는데, 감옥가는 게 무서워서 할일 못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삐라 뿌리는 단체들이 법이 무서워서 못하겠느냐고요. 그리고 USB도 보내고 하는 단체들도 지금 이 법에서 막히면 앞으로 방송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김여정도 어느 날 갑자기 방송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못하게 또 법을 만들게 될 겁니다. USB 등 별것 다 막을 겁니다. 그래서 결사의 각오로 막아 서지 않으면 다 막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심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남한 국회에서 발의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는 탈북자들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에 이 법을 무조건 막아야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탈북민들의 심정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성민 대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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