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사유재산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적 원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아들딸 결혼시키자고 해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쓸 수 있게 여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유재산권은 가장 초보적인 인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도 국민들에게 자동차와 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쿠바도 근 40년간 금지시켰던 개인재산권을 인정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들을 국가에 더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주민들은 소득이 없는 국가를 위해 더 일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서 더 쪼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가장 초보적인 인권인 소유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쿠바에서 사유재산을 공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공개되어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쿠바 정부가 새로 개정한 헌법에는 사유재산권과 외국인 투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쿠바 혁명 이후 옛 소련식 국가 시스템을 차용한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근 40년간 개인 재산권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 시스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초래했고, 이를 타결하기 위해 피델 카스트로가 권좌에서 물러난 다음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는 헌법 개정을 추진됐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개인 기업소와 상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혁은 부진했으나, 쿠바 정부가 인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사상가이자 철학가인 존 로크(John Locke)는 재산은 생명과 자유와 함께 3대 기본 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에 반영되었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에서 재산권을 ‘천부적 권리(inherent right)’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재산권은 인권의 가장 핵심 요소이고, 사람들의 소박한 희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남한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나 건물, 은행 등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법이 규정한 한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개인들은 오토바이 조차 소유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부에 정착해 사는 탈북민 한모씨는 “북한에서는 자동차와 주택은 물론 오토바이도 개인재산으로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자신의 경험을 터놓았습니다.
한 씨 :내 이전에 북한에 있을 때 오토바이를 있었거든요. 그 때는 함흥시에도 오토바이가 몇 대 없을 때였는데, 1990년대이니까, 북한 법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타자면 개인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되요. 외국에라도 갔다 왔든가 이런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뻔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오토바이를 소유하려면 러시아 등 외국에 갔다 와야 하고, 휘발유도 국가가 제공하는 ‘휘발유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헌법 제24조에서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로 규모를 축소시키고, 소유할 수 있는 규모도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개인들은 자동차와 같은 큰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부대나 공장 기업소에 (가짜)등록을 해놓고 ‘실제 주인’으로 역할하는 데 이는 불법이라고 한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차를 군부대 명의로 등록 했다가 법에 걸리면 권력기관에 압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주들은 항상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북민들이 미국에 정착해 살면서 느낀 소유권 만족도는 얼마나 클까요?
다시 한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씨 :여기는 자기가 차를 사면 자기 차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집을 사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되는 것이고, 뭐 상점이나 주유소를 한다든가, 비지니스를 하게 되면 다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금만 내면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본인이 국가에 세금만 제대로 내면 그 생산수단을 통해 버는 소득은 모두 자기 것이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 헌법 제 21 조는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사실상 나라의 토지와 철도, 항공, 은행 등 모든 자연 부원과 생산수단을 국가 손아귀에 넣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방 후 잠시나마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기뻐했던 농민들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고 ‘농업 노동자’가 되어 평생 농사를 지어도 배를 곯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한달 월급으로 쌀 1킬로그램도 구매하기 힘들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한 씨 :북한에서 1년치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저축해도 바지 하나 사 입기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달 벌어서 텔레비전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게 많지 않나요? 우리 여기서 한 달 벌어서 쌀 1톤도 살 수 있지요.
현재 주택 실내용 카펫과 나무 마루를 까는 일을 하고 있는 한 씨는 한달에 미화 1만 달러 이상 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월급으로 최소 몇 년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그는 비교했습니다.
북한 헌법은 개인 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면서, 주민들이 국가 배급에 의존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북한의 배급 시스템은 무너졌고, 북한 당국에 재정이 없어
연로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도 자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하다”고 “만일 제대로 보수를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씨 :북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더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남보다 더 잘살고 싶어하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싶어하지요. 거기서는 그런 자유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 쌓여지는 재미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빚 받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나요? 그 돈 찾는게…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때나 돈을 찾을 수 있고 지금 하도 좋은 세월이라 휴대폰으로 결재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인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던 중국과 쿠바 등 공산국가들도 지금은 사유재산권을 일부 인정해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한 씨 :무보수로 사람을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는게 북한이고, 여기서는 뭘 하나 시켜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와 공산당이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사람들을 무상으로 부려먹고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감옥 보내고 그게 공산당이지요.
현재 북한의 경치 좋은 백두산과 원산 둥에는 김정은 일가를 위한 별장과 승마장, 요트장 등이 즐비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최근 북한 중앙텔레비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측근 여러 명이 백마를 타고 달리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동영상 채널 유튜브를 통해 이를 본 한씨는 “인민들이 굶주리는데 백마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지금까지 진행에 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작성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