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남한에 나온 탈북민들 가운데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공부해야 할 법서가 방대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대형 책방이나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법조항들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원하는 법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법전을 봤다는 탈북자는 극히 적습니다. 법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 정도만 법전을 보았다는 말을 할 뿐, 일반 출신들은 법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한과 미국에서 북한의 법전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현재 저의 책상에도 북한의 헌법과 형법 등을 모두 집대성한 ‘북한법령집’이 한권 있는데요, 북한이 2013년 개정한 최신 북한법령집을 입수해 남한의 북한법 연구자들이 새로 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법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만 법을 어겨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법조항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법전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기 인권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북한에서 탈북자 김동남씨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법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동남: 우리친구가 회령시 안전부 감찰과 내부 지도원으로 있었어요. 그가 청진 도안전국 학교에 갔다가 와서 그 안전원들도 법전을 일일이 다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구요. 그 양반도 학교에서 형법을 메모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2년동안 배운 형사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구요.
진행자: 북한 법전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게 종이 사정 때문에 찍지 못하는지 그래서 북한 법관들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걸 참고자료로 도안전국이나 도검찰소 같은 곳에 가서 보고 내려와서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남: 제 생각에는 원래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내적으로 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일반 경찰들 집에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못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도 경찰대학에 가서 메모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일반 주민들은 알 수 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형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릴적부터 공부 시키는 것은 헌법을 공부시키지, 형법을 안시키거든요.
진행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전혀 없지요.
김동남: 상식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지요. 제 경우를 보면 북한은 우선 김일성이 있을때부터 헌법은 알아도 형법은 몰라도 되었지요. 북한 주민들은 원래 순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의 수법이 그게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 사상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 도 없었고, 예전에는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나라가 바닥이 되고 그렇게 살기 험하고, 내자신이 살아야 한다고 하니 까, 법이 뭔지도 모르고 공장의 재산을 훔치고, 내다 팔고 이렇게 살았지요. 그러다 나니까, 감옥살이는 하지 않았지만 구류장에만 앉았다 나와도 사회안전부 형법을 공부하고 나온단 말이요.
북한이 법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 공개처형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법전을 보면 사형 조항이 많습니다. 특히 체제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60조~72조까지는 대부분 조항에 사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체제고수에 대한 유난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안정 뿐이나라 사회적 안정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법전을 공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형법을 북한 사회에 적용하기에 모순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형법 제230조에는 “대량의 뢰물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북한에서 뇌물로 사는 간부들은 모두 징영 1년 이하의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는 논리에 귀착됩니다.
현재 북한 당 간부들은 노동당 입당을 계기로 일반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가 하면, 해외 인력파견을 맡은 중앙당 간부들은 러시아나 중국으로 나가는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만일 주민들이 형법 제230조항을 알게 된다면 자기 뇌물을 받은 간부들을 재판소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금이나 송이를 매매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매매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북한은 형법 제 118조에서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했지만, 금은 개인들이 절대로 팔지 못하게 통제할뿐 아니라, 1987년도에는 사금 35g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개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금에 손을 댄 사람은 충성의 당자금, 즉 김씨 일가의 통치자금에 손을 댄 죄로 중범죄자로 생명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송이버섯 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엄격합니다. 북한 형법에는 송이버섯 처벌조항은 없지만, 송이버섯 밀매 때문에 감옥에 갔었던 김동남씨는 지금도 그 조항이 정확히 몇조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행자: 거기 들어가서야 사람들이 국가재산 탐오죄, 밀수죄 같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수하던 사람들도 이게 밀수죄가 되는지 모르고 하는거죠.
김동남: 모르지요. 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는 형법이 정확히 몇조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밀수 밀매죄, 그것도 3년 이상, 그런데 북한의 법은 한 개 조항으로는 감옥에 보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두가지 조항을 첨부시키더라구요. 그러니까 밀수죄가 있고, 또 밀매죄가 따로 있더라구요.
진행자: 그러면 송이버섯 때문에 잡혀 갔었나요?
김동남: 네, 내 조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밀수 밀매죄인데, 송이는 밀매죄에 걸렸어요. 어떻게 되어 있던가 하면 “송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충성의 외화벌이 자원인 송이를 중국에 팔아넘긴 죄”라고 되어 있었어요.
진행자: 북한 감옥에 들어가면 북한의 형법이 이렇구나 하는 것에 대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 1994년 이후 국가에서 뭘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산 것도 형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김동남: 사회주의 헌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누구나다 위에서 아래까지 다 보살펴주고, 경제도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도와준다고 가르쳤는데, 국가에서 도와주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리가 필요해 구리가 팔면 돈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공장 재산을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한단 말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북한이 형법조항을 북한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김동남: 그렇지요. 원래 국가가 다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결함을 범할 수 없지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김동남씨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헌법과 형법 조항만 잘 알아도 자신의 인권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동남: 북한은 철저히 형법을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공식화 하지 않고, 그거 누구도 모르고 일반 인들은 알수도 없다 배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진행자: 북한에서 인권이 개선되려면 법전도 공개되고 공정한 법 잣대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따질때만이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된다는 말이 되겠군요.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