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유엔차원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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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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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 분석관

남한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북한내 반인권 범죄를 포함한 중대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국제인권조사기록 전문가들과 기관들의 조언을 받아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피해자들로부터 공개처형 장소와 시체처리 장소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 범죄 위치를 파악하고 공간지리정보 시스템(GIS)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지난해 12월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공표한 포고문의 반인륜적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유엔에 진정서를 보내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도록 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남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을 도와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단체 법률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신희석 국제법 박사는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신희석 박사와 전화로 연결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남한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외국의 문화를 유입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엄격한 법조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처형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중지를 촉구하도록 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유엔에는 각 여러 인권침해 테마별로 특별 보고관들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퀸타나 특별 보고관이 있고요, 고문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의적 처형, 아니면 자의적 구금 등 특별한 주제에 대해 다루는 특별보고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처형문제 특별보고관입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보면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범죄라고 볼 수도 없는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최고 사형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북한 정부를 상대로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고, 몇명이 처벌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당연히 사용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그런 조치들을 유엔처형문제 특별보고관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처형문제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질문: 남한의 대북전문 매체인 데일리 엔케이 등이 공개한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북부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라는 포고문도 공개되었는데요. 이에 관해서도 유엔처형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나 내용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 방금 말씀하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것은 전문이 아니고,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간 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접경지대에서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포고문을 데일리엔케이에서 입수해서 그것을 저도 받아보고서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차원의 문제 제기가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북한 당국의 승인없이 (완충지대에)들어갈 때는 즉석에서 처형도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법으로)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형하는 것이고, 국경을 넘는 것을 가지고 총살하는 것은 당연히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처형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질문: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엄격한 방역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북한은 너무 유별나게 코로나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신: 네 지난 7월에 이 서한을 보냈고요.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나라별로 여러가지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다거나, 2주 격리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처럼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사람을 사살하거나, 바로 총살시키는 것은 전무후무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즉석에서 즉결처분하는 그런 포고문을 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조치는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생명에 대한 경시를 드러내는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중대한 인권침해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지난해 9월 남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표류 되어 북한 수역에 들어갔는데, 북한이 그를 사살하고 소각한 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남한 사회가 들끓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도 유족들을 도와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지 않습니까?

신: 네 맞습니다. 작년 9월 22일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사건 같은 경우에 북한은 해상 표류한 비무장 민간인을 그렇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 사격해버리고 시신까지 불태워버리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참혹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엔에 서한을 보냈었고, 유엔에서 북한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물론 북한은 그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북한에 책임추궁, 재발방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유엔에 지속적으로 북한의 반인륜적인 코로나 비상방역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유엔이 나설 것으로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유엔이 개입하여 북한의 행동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신: 북한은 유엔차원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답변을 안하거나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한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에 압박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슈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국제법 박사로서 북한인권 개선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입니까?

신: 네 저희 전공 자체가 인권 분야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한 인권 상황이 너무 열악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인턴을 좀 했고, 그때부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영환 대표가 6년전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만들 때 그때부터 조금씩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직원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앞으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 박사: 감사합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