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생명권 박탈당한 탈북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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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오는 11월 7일은 탈북어민 두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날입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남한 국회의원(국민의 힘 소속)은 지난 9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를 방문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선원들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무참히 짓밟혔다”고 말하고 “북한은 두 탈북 어부의 생사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즉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인권기준의 척도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 파시즘의 유대인 학살만행 사건을 비롯하여 반인륜 범죄가 드러나자,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 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자기 국민을 위해 또는 인류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이 헌법 조항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한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는 인간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공권력(국가권력 및 공공단체 권력)에 의해 유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두명 탈북어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만행이 드러나고, 러시아와 북한 등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본질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태어날 권리, 생명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회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했던 지성호 의원은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2명 탈북어부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생명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국정원 지시가 내려와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조사할 것이 더 있는데도 갑자기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같은 날인 11월 5일 국가안보실은 귀순 어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추방 의사를 밝혔고,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과 테러범용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판문점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탈북 선원들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대를 풀고 보니까, 그 끔찍한 북한 군인들이 눈앞에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두 명 탈북어부 진상 조사를 위한 국민의 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 팀에 합류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지 의원은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새롭게 드러났다”면서 “이 탈북 어민들은 나포 당시부터 중앙정부 합동조사를 받는 과정 내내 귀순 의사를 일관하게 밝혀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서훈은 보통 수주 몇 주에서 또 수개월 걸리는 합동조사를 불과 3일 만에 강제 종료를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 사실을 극비에 붙였으나, 북송 당일인 11월 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과 판문점 경비대대장의 문자가 우연히 언론 기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비로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19년 11월 2일 경 북한 어민 2명이 길이 15m, 무게 17톤짜리 오징어 잡이 목선을 타고 동해 인근에서 남한 해군 함정에 나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북으로 송환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보통 강제 북송이라고 할 때는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오던 탈북민들이 중국 땅에서 체포되어가지고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중국의 만행으로만 여겨졌었는데 그것이 오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강제복송 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정말 슬프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 영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실질적인 관계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남한 국민으로 간주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어기고 재판 절차 없이 탈북어부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북한인권조사기관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인 신희석 국제법 박사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과 기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유엔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는 당사국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북한어민들을 강제로 추방한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임신중단에 관한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뜨겁게 사회를 달구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여 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수백만명의 미국 여성들이 낙태, 즉 임신중단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국 여성들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낙태권을 완전히 보장받았으나, 이제부터는임신중단을 자동으로 불법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진보와 보수가 양분화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은 오래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태아도 초기부터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은 여성으로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인간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높습니다. 세계최대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2018년에는 106개의 국가가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지만,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며, 역대 최다인 123개국이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 요청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를 없애거나 사형제도가 있지만, 동아시아의 상당수 국가들인 중국, 북한,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최근래 사형집행을 많이 한 국가는 중국,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그나마 중국과 이란 등 국가들은 형식상으로나마 사형건수를 공개하는데 북한은 사형집행 건수와 사형 선고 건수가 국가기밀로 되어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은 강제북송된 어민 2명의 근황에 대해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북송된 두 어부의 이름을 공개하고 북한을 향해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들의 생사 여부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탈북기자가본인권> 오늘은 인간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정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