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남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남한 집권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대북전단금지법' 소위 '남북관계발전법'이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한의 탈북인권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올해 4월 대북전단을 살포해 첫 처벌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학 대표는 통일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남한 재판부는 이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부합되지 않는다며 통일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박상학 대표로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이 후 남한에서 대북정보 유입 활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박상학 대표: 안녕하세요.
기자: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인권단체들의 활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상학 대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피해를 받고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의 지원이라든가 또 민간, 재단, 기업으로부터 지원이 다 끊겼습니다. 북에서 온 북한인권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정부차원의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또 특이한 기업으로부터 지원이 다 끊겼으니까 대북전단이라든가, 대북방송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북한에 직접적으로 폐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철의 장막을 뚫는 그런 정보 유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자: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대북전단 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 소위 보수 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북전단만은 단 만원도 후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는 법적인 또는 사회환경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얽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법적인 지위와 역할은 부여했고요. 통일부에 등록된 탈북민 단체가 한 30여개 되는데 그 가운데 2개 단체가 지정기금 단체로 되었습니다. 이 지정기금 단체라는 것은 법인 단체로서도 취득하기 참 어려운 단체인데요. 그런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사단법인이고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적 지위는 주었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 지위마저 박탈하고 법인 단체를 해산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범죄시 하고 3년 징역에 3천만원 벌금까지 매기려고 하거 있거든요.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이 발효된 이후인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박 대표님의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서 처벌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상학 대표: 네, 대북전단금지법이 나온 다음인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두번에 거쳐 대북전단을 보냈는데 난리 났었죠. 우리 사무실을 비롯해서 심지어 우리 집 그리고 우리 동생집 그리고 어머니 집까지 79세 된 어머니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오기전까지 재판을 12번인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5가지 항목에 대해서요. 우리 법인 단체를 폐기 시키고 그 보다는 제일 처음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온 기자들을 폭행했다고 하거나 가스총을 쐈다느니 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 등 재판만 5가지 입니다. 북한인권활동을 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기자: 그러면 미국에 오셔서 만난 미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상학 대표: 제가 미국에 오니까 사슬에 묶이고 엉켰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점잖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를 많이 격려하고 걱정도 해주고요. 미국에 사는 교포분들이 해외에서 봐서 그런지 서울에 사는 분들보다 더 애국적입니다. 일단 미주 교포분들이 내년 3월 9일 선거에 엄청 관심 있고요. 대한민국이 이들에게는 조국이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조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금지하는 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학 대표: 북한의 3대 수령세습 독재의 철의 장막에서 그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이 수령복을 받고 지구촌에 200여개 나라가 있다는 데 그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행복하고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영유하느냐 그것에 대한 의심이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강건너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중국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수령에게 완벽하게 속고 살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심과 증오가 행동으로 폭발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조만간 아무리 눈과 입과 귀를 막고 가리워도 지금이 21세기가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가이아나, 짐바브웨 나라에도 인터넷이 돌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트라넷은 있어도 인터넷이 없는 나라입니다. 눈은 있어도 볼 수 없고요. 그런 수령의 폭정에서 눈과 귀를 잃은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을 전하는 게 그게 범죄 행위인가 말입니다.
자유를 부르짖는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이뤘다는 그런 사람들이 수령독재의 편에 서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탈북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니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재판 중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상학 대표: 저는 악법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맞받아서 내가 감방에 가고 어떤 제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악법을 왜 지킵니까?
기자: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박상학 대표: 제가 금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소헌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이법은 대한민국 헌법 29조에 위배되니 표현의 자유, 출판 보도의 자유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니 이것은 불확실하게 되면 끝나거든요. 이제 헌법 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야지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저는 헌법 재판소가 올바른 판단과 결론을 내려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한의 서울 행정법원 제5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대북전단살포행위가 부합되지 않는다며 통일부의 폐기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같은 활동을 진행해 통일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받았던 큰 샘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지금까지 진행에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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