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남한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지난 2019년 11월 7일 남한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생사와 행방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바 있습니다.
남한 조선일보(2019년 11월 12일자)에 따르면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승줄로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신들의 북송사실을 몰랐던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보도하자, 남한과 미국 등에 거주하는 3만명 탈북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북 매체는 북한으로 끌려간 2명이 처형됐다고 보도하는 등 생사확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제법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강제 북송된 북한선원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해 유엔이 나서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남한의 인권단체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내 반인권 범죄를 포함한 중대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한의 민간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8일 한국 정부의 탈북선원 강제 송환 2주년을 맞아 추방된 북한 선원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을 북한에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보도자료에서 한국 내 법률 전문가인 엄태섭 변호사, 류제화 변호사와 공동으로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정서의 권고 내용은 크게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정부에 대해 북송된 선원들의 실명 등 기본 정보 공개와 독립된 조사, 생명권 등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 추궁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된 선원들에 대해 사죄하고, 본인들 또는 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또한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남한 정부의 탈북 선원 강제 추방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진정을 각하한 지난해 결정을 재고하고, 이 사건에 대한 독립된 조사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강제 송환된 두명의 선원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유엔인권전문가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송환자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보장 등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인 신희석 국제법 박사는 9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유엔에 이 진정서를 제출한 취지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희석 법률 분석관: 우리 정부가 재작년이지요. 2019년 11월7일에 탈북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한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이라든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신 박사는 "유엔에는 각 유엔회원국 또는 국제법 조약 당사국들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보고관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남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다시 (북한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한정부는 북한 선원들이 해상에서 동료 십 수명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흉악범'으로 간주해 사법 관할권이 있는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최종 책임자 위치에 있던 정의용 현 외교부 장관은 올해 초 "(강제북송이)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 힘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북한의 송환 요구 없이 정부가 먼저 닷새 만에 탈북선원들을 추방한 것은 기본적 방위권 침해이자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인도에 관한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지성호 한국 제1야당 국민의 힘 의원: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과 질서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무의미하게 두 생명을 희생시킨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이 반인권주의적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영 미제 사건으로 남겠지만, 후보자는 분명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북송된 탈북 어부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해군에 제압된 뒤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혀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신희석 박사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닷새만에 급히 추방한 점, 그리고 국회나 사법부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단독으로 추방결정을 내린 것 등은 고문방지협약이나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부는 강제송환 조치에 대해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 조치다, 흉악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국제 기준에 따르면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북한처럼 고문이라든가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추방하면 안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 이유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송된 선원들이 법적 절차 하에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 선원 2명은 판문점으로 북송될 당시 포승줄로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경찰특공대에 의해 이송되었고, 자신들의 북송사실을 몰랐던 한 선원은 북한군을 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내다 현재 남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27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대한 행정 권력 앞에서 인권침해 사건을 놓고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 위원장님, 탈북청년 어부 출신 두명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리웠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할 때 이렇게 포승줄로 묶고 눈을 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인 이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단독직입적으로 위원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이거 강제북송이고 인권침해사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강제북송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네, 네
신희석 박사는 "생사를 각오하고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귀순 의사를 국가권력이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사례"라며, "북송된 청년들은 무죄 추정 원칙, 변호사 선임권, 강제송환 금지 규정 등 국제법이 정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탈북자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오는 것인데, 그들의 귀순 의사 자체를 정부가 마음대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도 설사 그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에는 사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사람이 이와 비슷하게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면 범죄인 인도 심사절차를 거쳐 최소한 1년 정도는 사법부에서 심사를 받고 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019년 11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닷새만에 북한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것은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보다도 못한 법적 보호를 받는 그런 큰 문제를 드러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한의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엔케이는 올해 5월 14일 북한으로 끌려간 2명이 처형됐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법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강제 북송된 청년들의 생사 여부와 행방에 대해 책임이 있는 남한정부가 나서서 북한에 요구를 하고, 또 북한은 유엔인권전문가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유엔에 보낸 것입니다.
남한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이처럼 북한인권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고, 이 진정서에 대한 유엔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다린다고 신 박사는 말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은 남한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지난 2019년 11월 7일 남한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생사와 행방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