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추방사건 국제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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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기자가 본 인권> 지난 2일 북한 함경북도 김책시를 떠나 남한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한국영해로 들어왔던 20대의 북한 주민 두명이 한국 정부에 의해 6일만에 전격 북한으로 추방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현재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많은 데요. 12일에는 남한의 탈북자 단체들이 통일부 청사 앞에서 북한 주민 강제추방 저지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김흥광 상임대표로부터 집회를 가지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탈북자 단체들이 한국정부의 북한 주민 2명 추방조치를 놓고 통일부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집회를 진행하게 된 동기와 참가 인원들에 대해서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김흥광 대표: 오늘 광화문 광장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는 전국의 30개 북한인권 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강제추방저지를 위한 전국 탈북민 규탄 결의 대회’인데요. 오산과 저 멀리 경주, 부산에서 온 탈북민들이 참가했고, 인권단체장들도 10여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비록 참석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일단 첫 결의대회에서 나온 메시지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김정은의 마수가 우리 곁에까지 미치고, 얼른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해서 조사과정에 (두 북한 청년이)흉악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추방시켰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정부가 내놓은 조사 보고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느 하나도 납득시킬만한 근거들도 없고, 북한 내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은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보거든요.

‘그들이 흉악범이고 그들이 몇 명을 죽였기 때문에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파탄날 것이다’라고 강압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언제든지 아무개를 보내라고 할 때 이 정부가 자기들의 당면한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을 잡아 바치지 않을 그런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고요.

두번째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온 우리 형제들이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왔을때, 북한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 잡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보냈는데, 왜 이번에는 안보내는가?’하고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올 수 있는 탈북의 길, 희망의 길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다고 보고요.

세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따져보아도 국내 헌법으로 보나,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아도 강제 추방조항은 없습니다.

국제인권법으로 봐도, 유엔고문방지협약으로 봐도, 국제난민법으로 봐도 고문 처형이 있는 곳에는 절대 보내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걸 정면 위반한 것이니까, 이렇게 국제법까지 어기면서 김정은한테 산채로 사람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이 우선이냐, 김정은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격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오늘 광화문 광장에 나갔습니다.

질문: 제가 지금 집회에 참가한 탈북자 단체장들과 연설을 하는 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된다고 해서 중국 대사관과 국제사회에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울면서 탈북자들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땅에서 강제북송이 벌어져 놀랍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조용히 처리하려다가 들통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외에도 강제북송 사례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김흥광 대표: 맞습니다. 2008년 2월인가, 북한에서 어린아이 남녀로소 22명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온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들을 하루 이틀도 아닌 17시간만에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정부가 말한 것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기 잡이 왔다가 풍랑을 만나서 떠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로 가고 싶어해서 다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어린아이도 있고, 정말 나이많은 노인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노약자들이 고기잡으러 조그만 배를 타고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지만, 오늘날 생각해보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비서실장할때나, 대통령 할때나 자기는 정말 함경남도 흥남에서 부모들이 미국배를 타고 피난 온 그런 자손인데, 북한 사람의 피와 얼이 있는 사람일텐데, 어떻게 북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김정은 북한 독재자의 승냥이 같은 입에다 고기덩어리 처럼 집어 넣어주는가?

그들이 가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안 죽인다면 저희가 왜 그러겠습니까, 죽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장 잔악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일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거지요.

질문: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헌법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자의 손에 두 불쌍한 청년을 바쳤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김흥광 대표: 그렇지요.

질문: 그럼 설사 범죄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재판을 통해서 혐의가 확정되고 재판을 받아야 형이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김흥광: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자유민주 법치 국가에서는 만일 사람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시다.

그래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살인사건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나 행위, 방법 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범죄자가 아닙니다.

또 조사과정에 본인이 자백을 했더라도 그걸 현장에서 모의를 시키거든요. 그의 자백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꾸민 것은 아닌지, 죽였다면 반드시 그 살인 흉기는 찾아내야 하고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다음에 재판해서 형을 구형하는데, 그 다음에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무죄추정원칙이 이런 것입니다. 물론 구류하고 조사하겠지만요.

하지만, 이번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닷새동안 삼척에서 잡혀서 서울로 올라오고, 건강검진을 했을것이고, 그 다음에 닷새동안 잠을 재웠겠지요. 그리고 식사도 시켰겠지요. 그리고 서울서 판문점까지 나가는데 준비도 하고 이동도 했겠지요. 그러느라면 우리가 봤을 때 조사시간이라는 것이 이틀도 못된단 말입니다.

정부는 북한 사람 본인들이 16명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자, 흉악범으로 낙인찍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느 사법체계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탈북자들에게만 들씌운 불법이고 비법이라는 것이지요.

질문: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시는가요?

김흥광 대표: 네 그렇지요.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보냈는데, 그것은 고문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법적으로 어떤 위헌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흥광 대표: 국제고문방지 협약에 보면 대한민국도 이에 가입했습니다. 우선 고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요. 만일 범죄사실 때문에 구류된 사람이 그 나라로 송환을 될 때 즉 인도될 때, 그 사람이 가서 고문을 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절대 보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보다 비슷한 내용은 국제난민법이나 국제인권법 조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탈북자들이 가장 잔혹하게 처형될 수 있는 사지로 서슴없이 보낸 것은 국제법들을 정면으로 위배한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이지요.

질문: 국제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고 국내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이 탈북 두 청년 북송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김흥광대표: 저희들은 이제부터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반드시 이번 사건의 조사기록과 영상자료를 포함해서 실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고 하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살인자가 맞는가, 그들이 정말 북한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진짜로 입에 자갈 물리고, 포박하고 눈까지 싸매고 보내야 했겠는가, 그들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겠는지, 저희들은 굳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법까지 어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남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국제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그리고 유엔 제3인권위원회,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바로 3곳에 고소를 하고 제소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영국 등 지에 살고 있는 탈북민3만 3천명이 단합된 힘으로 국제적 및 국내 범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이시군요.

김흥광대표: 정말 국제법을 존중하고, 세계 인류의 안녕을 지켜가는 국가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이 범한 사건에 대해 한결같이 규탄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그들이 진실을 반드시 말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 강제추방 저지 규탄 결의대회에 대해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김흥광 상임대표로부터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진행에 정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