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유엔난민기구 설립의 날 의미

0:00 / 0:00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12월 14일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가 설립된 날입니다. 유엔난민기구로 불리는 이 기관은 각국 정부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돕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탈북민 문제가 제기되면 항상 등장하는 이 기구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연합, 즉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난민문제 해결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라고 있었는데, 그 산하에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두고 난민문제를 초국가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엔이 창설된 이후인 1949년 12월 유엔총회 보조 기관으로 유엔난민기구가 설립되었고, 전세계 난민들을 보호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처음에는 약 3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난민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 기구의 규모와 활동영역도 커졌습니다. 2003년 유엔총회에서는 “난민문제가 종결될 때까지”로 유엔난민기구의 임무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립될 당시 서른명의 직원과 예산도 3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34개 국가에서1만6천여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난민 약 7천만명을 돕고 있으며 그 공로로 두차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구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간주되는 누구나 이 기구에 보호를 신청할 권리를 지니고, 본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하거나 현지에 귀화를 원하면 유엔난민기구가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음악> 그러면 세계적으로 난민은 얼마나 될까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보고서에 따르면2021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 난민은 약 9천만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약 1천만명이 발생했습니다. 난민 1억 명은 전체 지구 인구 80억 가운데 1퍼센트에 달합니다. 난민들은 우크라이나,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예멘, 베네수엘라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루마니아 일대의 우크라이나 난민 실태를 돌아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총장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구호 단체 직원들이 루마니아, 벌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인접국가들에서 난민 구조활동을 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넘어 오자마자 루마니아, 마자르 뽈스카 경비대나 소방관들이 가방 들어주고, "배 고프냐?"고 물어보고 음식 대접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고, 버스표, 기차표 모두 공짜이니까 목적지에 따라 안내를 해주고, 이게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처음에 유럽 국가들과 비정부 기관들도 난민을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자원봉사자들과 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이 천막(텐트)도 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면서 난민들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난민 문제도 유엔난민기구가 다루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04년 제네바에서 열린 54차회의에서 중국내 탈북민들의 난민지위를 처음으로 사실상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1986년 북중 변경(국경)조약에 따라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임에도 탈북난민들을 강제북송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활동가들은 중국은 국제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을 강제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기간에도 미국의 북한자유연합 등 전세계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의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편지를 습근평(시진핑) 주석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말입니다.

김성민 대표: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문제극 정말 강력하게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15개 국가의 50여 개의 주요 도시들에 있는 중국 대사관(해외공관) 앞에서 집회를 했고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중국 정부와 그리고 시진핑에게 반드시 전달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을 했고요.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 있는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향란 전국탈북민연합회 여성위원장입니다.

이향란 위원장: 1982년 9월 24일,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과 유엔이 서명한 규약에 따르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유엔이 인정한 중국내 난민들에 대해 언제 어느때던지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난민협약 가입국들은 유엔난민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난민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지위는 국제난민규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협약 회원국이 인정하는 관례적 난민과 유엔의 공식 인정을 받은 위임 난민 등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이미 탈북민들을 위임 난민으로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민 접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현재 중국 당국이 구금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최소 1천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중국으로 먹을 것 등을 얻으러 나왔다가 코로나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겁니다. 북한당국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를 ‘조국반역죄’로 간주하고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고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든 난민지위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탈북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한의 인권단체 관계자는 “과거 중국에 탈북자 북송을 강력 요구하던 북한이 지금은 태도를 바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봉쇄로 탈북자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중국도 북민들을 제3국으로의 추방형식으로 망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2001년 중국 베이징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진입해 망명을 요청했던 탈북민 장길수 군 가족 7명 사건입니다. 이들은 유엔에 망명을 신청했고, 결국 이들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중국은 이 외에도 소위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3국으로 보내 한국행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세계 경제 2위 규모로 성장한 중국은 세계 패권에 도전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가 하면 탈북민 강제북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사 작성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