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텐 돈 안주면 처벌하는 법이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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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사람은 일한 것 만큼 동등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인권선언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밝힌 명시적인 선언문으로서, 인간은 이를 보장받아야 할 고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도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2항에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즉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노동자를 일시키고도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은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오늘 <탈북기자가 본 인권>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자력갱생을 부쩍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자고 주민들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시 사정에 밝은 한 해외 체류자는 “요즘 평양시에 대한 배급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공무원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장마당에서도 1달러 벌이도 못한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는 식량 외에는 거래가 되는 게 없다면서 물건을 파는 주민들도 하루에 한달러를 벌어야 그날 먹고 살겠는데, 그렇게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북한 당국은 보안원과 규찰대를 동원해 출근하지 않는 노임(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데도 주민들에게 출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로 임가공 형태로 중국과 거래하던 북한내 수출 기업들도 일감이 끊겨 노동자들은 직장은 있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실업 상태”가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나라(북한)에는 출근 안하면 법에 걸린다는 조항은 있어도, 돈을 안주면 법에 걸린다는 법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로동법 조문에는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 기관 기업소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노동법 8장 68조에는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노동법에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조항도 있지만 매우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노동자의 기본 월급은 3천~3천 500원, 사무원은 4천~4,500원입니다. 암달러로 계산하면 0.5달러 수준입니다. 장마당에서 쌀 1킬로그램도 구입할 수 없는 불안한 직장인 셈입니다.

이렇게 정한 월급 기준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뭔가 불법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지금 외부사회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지 않는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주가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미국이나 남한과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무원(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여러가지 형태로 지급하는데, 직장 형태에 따라 연봉제와 시간제 임금을 지불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도 워싱턴 디씨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시간당 13달러 25센트입니다.

남한에서는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8달러)수준입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2000년에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 20위안(3달러)를 지불했습니다. 2017년 세계은행(world bank)가 발표한 데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8천 달러였으니, 시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체불은 엄중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의 어떤 기업 사장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먹거나, 규정대로 주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수사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주를 처벌합니다.

남한의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착취로부터 근로인민을 해방한다던 북한에서 왜 임금체불 현상이 나타날까요?

북한 정권 창시자인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자신은 초기혁명활동시기 맑스-레닌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서적을 탐독하고 인민이 잘사는 나라를 꿈꿔왔다고 회술했습니다.

잠시 김일성 회고록 1권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중학시절에 밤을 새우며 책을 본것은 단순한 학구적취미나 탐구심때문만이 아니였다. 나는 학자가 되고 그 무슨 출세의 길을 톺으려고 책을 파고든것이 아니였다. 어떻게 하면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는가? 내가 책에서 찾고싶었던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였다. 어디서 무슨 책을 보건 나는 항상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맑스ㅡ레닌주의를 교조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게 되고 진리의 기준을 추상적인 리론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선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찾으려는 나의 립장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싹텄다고 할수 있다. 나는 이 시기 《공산당선언》,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로동과 자본》을 비롯한 맑스ㅡ레닌주의고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서들을 손에 잡히는대로 읽었다.”

김일성은 자신이 길림육문중학교 도서주임으로 선거된 기회를 이용해 맑스-레닌주의 서적들을 많이 사들였고, 모자라는 시간을 쪼개여 독서 시간을 1분 1초라도 얻어내기 위해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자본론을 쓴 칼 맑스(칼 마르크스)는 “임금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교환가치로부터 실현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임금(로임)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 대가로 얻어지는 가치라고 규정한겁니다.

또 임금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는 자본가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종속적이고 적대적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틀어쥔 자본가 계급을 무산계급이 무너뜨려야만 인간 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맑스가 언급한 노동계급이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자본가 계급을 반대해 투쟁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북한의 지금 현 상황을 비추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은 이 책을 읽고, 공산주의에 심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읽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인 김정일은 맑스 서적을 7번 봤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7페이지도 보지 않았다고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는 남한으로 망명해서 말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음성 녹취 : 김정일 같은 사람은 내가 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맑스의 자본론을 7번이나 읽었소'라고 했지만, 실은 7페이지도 못 읽었소. 그거 또 읽을 필요도 없었지요.

공산주의자들은 맑스주의 구호를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권력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폭압적인 정치체제를 세웠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자본가들로부터 생산수단을 빼앗아야 근로인민대중이 잘사는 나라가된다고 선동했지만, 결국 생산수단을 독차지 하고는 지금은 노동자들에게 무임금, 노예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전 입수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혁명적 구호를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자!”라는 북한 강연 자료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시기 남의 본을 따고 남의 뒤를 따르거나 남의 도움을 받으며 혁명을 하였다면 1990년대초 쏘련이 붉은기를 내리울 때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줄줄이 붕괴된 것처럼 우리도 그때 벌써 주저앉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주저 앉은 소련과 동구라파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노임도 잘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전에는 북한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찾아가 지원을 해달라고 손까지 내밀었습니다.

과연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사회가 “출근은 할 수 있지만, 로임을 받을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였을까요?

<탈북기자가 본 인권> 이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