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직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먼 노후대비까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도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과 일한 것 만큼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그럴듯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은 헌법에서 약속한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직장을 찾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소위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져준다는 달콤한 말로, 당에서 직장을 배치합니다.
그 만족도는 얼마나 될가요?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 탈북자 김동남씨와 북한의 취업과 남한과 미국에서의 취업,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헌법 제 70조에는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자는 밥을 먹지 말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자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월급 즉 북한 말로 로임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직장생활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시작됩니다.
제일먼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로 빠질 사람은 군대로 빠지고, 대학으로 빠지는 사람은 대학으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노동과에서 일자리를 배치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돌격대 또는 협동농장 등으로 집단진출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 김동남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문: 북한에서는 집단 진출 집단 배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런 것을 좀 경험해보았습니까,
김동남: 저는 집단진출은 못해봤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바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노동부에서 배치하는대로 갔지요.
질문: 노동과에서 가라는 곳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남: 안가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북한에서는 보름만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 인민보안단속법 제18조에는 “인민보안기관은 종업원의 출퇴근 정형을 제때에 장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질문: 노동과에서 지정한 직장에 가려면 문건이 많지 않습니까,
김동남: 우선 사로청 경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식량정지, 사로청 이동증, 보안서에서 이동한다는 거주 승인서가 필수고 노동당원의 경우에는 당적 이동증, 직맹의 경우에는 직맹 이동증이 있어야 합니다. 군사이동증 이렇게 자기 소속단위에서 받아야합니다.
군대복무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방침제대’라고 하여 탄광과 광산 등으로 무리배치됩니다.
이때 군인들은 어렵고 힘든 현장으로 자진 탄원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무리배치입니다. 10년동안 뼈빠지게 군대에서 고생하고, 또 일생을 기약할 수 없는 탄광 광산으로 무리배치되어 가는 제대군인들의 심정은 침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때 북한이 제대군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노동당 후보당원증입니다. 이 후보당증은 그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목에 거는 사슬이나 다름없다고 김동남씨는 설명합니다.
질문: 미국에서는 군인들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군대는 10년동안 군사복무하고도 탄광 광산으로 집단 배치 받는데 이에 대해 보셨나요?
김동남: 우리 동창생들도 탄광 광산에 가서 빽이 없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뇌물을 고일 수 없는 자식들은 일생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배치하는대로. 그렇다고 본인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당의 배려로 공부했으니 당에서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은 노동당과 보위성, 보안성 등 노란자위 직업을 얻지만, 힘이 없는 집안의 자녀들은 남들이 꺼리는 곳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의 직장 취업은 어떨까요?
질문: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직장을 잡지 않습니까,
김동남: 그렇지요. 자기가 원하는대로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택하지 않습니까,
질문: 김선생님은 남한에서 살고 미국에도 와보셨는데, 북한의 집단진출 집단 배치가 좋습니까, 아니면 남쪽에서처럼 자의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가 기술을 익히는 곳이 좋습니까,
김동남: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이지요. 자유세상이 더 좋지요. 자기가 기술을 익히고 자기가 꿈을 이룬대로 가지 않나요.
하지만 북한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심합니다. 나는 키가 작고 장애가 있어서 기관사를 하겠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 운전수를 할것이다고 하면 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뇌물이 들어가야 하고, 아빠 엄마 뒷백이 든든해야 합니다. 평범한 주민들은 갈래야 갈 수 없는겁니다. 이건 사람의 인권이 아주 무시당하는 것이지요. 북한은 태어날때부터요.
질문: 북한헌법 제25조에는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준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녀도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김동남: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줬는데, 그 이후부터 월급을 안주고 배급은 파리목숨처럼 (부지하듯)조금씩 주고 월급을 줘도 어디가서 살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요. 나라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는 거지요.
질문: 그러면 선생님은 한국에서 미장도 하고 타일공도 해보셨는데 하루에 일당 얼마나 받았습니까,
김동남: 저는 건설일과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일당은 최하가 12만원을 받았습니다. 12만원이면 100달러는 됩니다. 그런데 그 노동시간도 북한과 똑같습니다.
질문: 그 100달러를 가지고 북한에서는 쌀을 얼마나 살수 있을가요?
김동남: 북한에서 쌀 1kg에 5천원(0.6달러)이니까, 한국에서 하루 번돈으로 북한에서는 식량을 200kg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인 가족이 거의 반년 살지 않나요.
질문: 여기 미국 워싱턴 디씨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당 임금이 13달러입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복무원이 하루 벌어도 약 130달러는 벌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달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거죠. 남한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직장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김동남: 그렇지요. 자기가 원하는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하지 않나요.
질문: 그러니까 남한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직장을 얻으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일당직이라도 하루에 100달러는 벌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북한은 인민보안성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단속하라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지 않는 기관 기업소를 단속하라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는데 출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외로 외화벌이 나온 한 북한 주민은 “우리 나라에는 일안나가면 잡아가는 법은 있는데, 돈 안주면 잡아간다는 법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만일 돈을 안주는 기관 기업소를 처벌한다고 하면 그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에서 공장기업소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로임을 주지 않는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rfa자유아시아방송 정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