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호사와 남한 변호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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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변호권을 포함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미국 등 자유세계에 나온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했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뜻밖의 실수나 심지어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도 누군가 변호해준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북한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국가에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해 일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들이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북기자가 본 인권> 시간에는 북한과 다른 외부세계의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트뷰 녹취(남한 법률사무소 큰숲 대표 변호사 심종신 변호사): 변호사라는 의미는 말그대로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이렇게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녹음은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남한 법률 사무소 큰숲 심종신 변호사의 강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에서 변호사 선임은 가장 중요 부분입니다. 왜냐면 국가는 법을 만들고 인간 구성원들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경찰, 검찰 등 거대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간은 보잘 것 없는 개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법을 정해놓고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개중에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인권 선언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권 등을 권리로 명시한 것이니다.

그러면 외부사회에서 변호사는 어떤 직업일까요?

한국에서는 변호사 직업이 사람들의 선호하는 전문직 직종입니다.

남한에서는 1964년부터 사법시험제도가 도입되어 법조인을 뽑기 시작했는데, 누구나 이 시험에 통과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법시험 응시자를 나이와 성별, 출신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졸업자는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사법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말이 유행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남한의 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으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 한다하는 정치인들, 법관들 속에는 부모대에는 가난했지만, 사법시험에 통과하여 가난을 벗고 ‘용’이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남한 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8천만원, 미화로 8만 달러 수준입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남한에는 2만4천명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의 숫자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에는 3만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변호사업계에서는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소비자 측에서 보면 저렴한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law school)에 입학하여 법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변호사가 많아 웬만큼 사소한 교통사고에도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변호사는 어떤 직업일까요?

현재 북한에는 약 500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시군을 200개로 볼 때 매 지방에 2.5명 있다는 소립니다.

1993년에 12월 23일 제정된 북한 변호사법은 5개장 3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변호사는 5년 이상 법 부문에 종사했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역할은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김동남씨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북한에 있을 때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김동남: 네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도에서 지정한 변호사, 그리고 시군에 한두명씩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혹시 범죄자라든가 법률부분의 가족들은 좀 알아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질문: 북한의 변호사 법에 따르면 5년 이상 법 부문에 종사했거나, 해당부문 전문가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변호사가 한 개 시군에 한두명씩 있다는 건데 충분한 숫자는 아니지요?

김동남: 그렇지요.

질문: 현재 북한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총 500여 명’, 그 중 평양에 등록된 변호사는 ‘2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짐작해보셨습니까,

김동남: 내가 볼때는 북한에 예전에는 크게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변호사 활동도 없었고, 변호사가 뭘 하는 사람들인지도 잘 몰랐고요.

질문: 그러면 범죄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좀 선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김동남: 그건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범죄로 인해 단속됐을 때에는 먼저 변호사를 만나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 변호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합니다. 우리 시군만해도 재판소장과 변호사가 있었는데, 재판관이라는 것은 관념이 있었고, 변호사 역할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질문: 혹시 김동남 선생은 감옥에 갈 때 변호사를 만나 보았습니까,

김동남: 네 만나봤지요.저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변호해줘야 하는데, 한두마디밖에 안하고 끝내버렸지요.

그 사람은 우리 피의자 측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러저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회복할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검사나 예심원과) 똑 같은 입장이지요.

질문: 외부 사회에서는 변호사는 검사나 예심원의 주장을 반박하여 형량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편에서 검사나 예심원의 주장을 방어하는 데 북한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찾겠다는 말도 못하고, 국가에서 지정해준 변호사를 잠깐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주었습니까,

김동남: 아, 그 법조항에 대한 것을 우선 이야기해주고, “당신이 알아서 의도적으로 (범죄를)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이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고 했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법조항을 알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캐서 물을 수도 없고요.

질문: 그렇지요. 북한이 주민들에게 법전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법조항에 대해 알 수 없지요.

김동남: 네, 변호사 역할 보다도 그 사람은 공산 국가에서의 법률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요.

질문: 그리고 또 변호사가 재판소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김동남: 네 맞습니다. 재판소에 출근합니다.

질문: 남한에는 변호사들이 많은 데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김동남: 저는 중재 재판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역할은 우선 첫째로 만약 누군가 범죄를 했다고 하면 해설을 해주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합의를 할 수 있는 곳까지 가고 재판까지 가지 말아라. 이런 것을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법을 완전히 위반하거나 형사 사건이든, 교통사고든, 법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때 법 위반을 어떻게 했다고 본인한테 설명을 잘 해주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요. 한국의 변호사들은요.

질문: 그래서 그들이 (사건을 수임하여)돈도 많이 버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변호사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까,

김동남: 급수에 따라 돈을 받는 것 같아요.

질문: 그런데 북한에서는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는 제도도 없고 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지요?

김동남: 인기도 없거니와 그 변호사에 대해서 내가 힘을 좀 얻어야 하겠다는 조그마한 관심도 안가지는 거지요.

김씨는 “남한이나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록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변호사의 존재조차 몰랐던 북한에서 인권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기자가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진행에 정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