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한미일 ‘한반도비핵화’ 아닌 ‘북 비핵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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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미일 3자 외교 장관 회담이 트럼프 2 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북한이 이에 즉각 반발하며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미북대화, 가능할지 김성렬 부산외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정리해 주시죠.

[ 김성렬]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뮌헨 바이어리 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공동성명에서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미군·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한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이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규정하고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도피적인 입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완전한 북 비핵화' 재확인, 미의 대북협상 주도권 의지

[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해 석할 수 있는 표현(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바 있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죠. 그런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미국이 재확인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첫번째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는 있지만 먼저 양보하거나 비핵화 목표를 낮추지 않을 것이며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 의지를 표명해 왔는데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합니다. 두번째는 미북대화가 전개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과 일본이 북한 도발에 의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 비핵화’, 의미는?

[ 진행자]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북한이 즉각 비난 성명 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선을 그었다고 평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여지는 남겨놨다고 봐야할까요?

[ 김성렬] 지난 15일 독일 뮌헨에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를 확인한 데 대해 북한은 "비핵화는 실패한 과거의 꿈"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실 도피적인 입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북한이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온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 또는 핵무력 강화를 놓고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전개할 경우 핵군축을 협상의 중심에 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한미일 장관급 회담의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고 대신 '북한의 비핵화'만 강조하고 있어서 북한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고 한미 합동군사 훈련 중단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1990년 초반 제1차 북핵 위기부터 지난 30년 넘게 미국과의 독자적인 해결을 선호해 왔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4자회담이나 6자회담 등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응에는 핵실험을 포함한 군사도발로 불만을 표시했고,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이 직접 협상장에 나올 것을 강제해왔죠.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에 주목할 것이고 협상의 균형, 즉 협상을 위한 교환 품목이 일치되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한 언론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을 직접 만나 인 터뷰 기사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 정리해주시죠.

[ 김성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9일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포로 두 명은 북한군에서 각각 10년, 4년을 복무하다 지난해 10~11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정찰·저격수 리모(26) 씨와 소총수 백모(21) 씨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모두 폭풍군단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의 인터뷰 결과 두 사람 모두 '정찰 총국 소속 병사'로 확인됐습니다. 리 씨와 백 씨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쿠르스크의 북한 군을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한국군이 무인기로 북한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리 씨는 "우크라이나군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했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모두 외아들이며, 리 씨는 평양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10일 '훈련 받으러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했고, 백 씨는 "입대하던 해에 아버지가 병사해 홀어머니만 남았다"며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20대 초·중반인 두 사람은 "제대하면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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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생포된 북한군이 처음으로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건데요.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성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 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한국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가지 법적 근거를 통해 포로가 된 북한 군 2명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도울 것으로 봅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들을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국을 도울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제법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할 경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난민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진행자]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시사진단 한반도, 오늘도 김성렬 부산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김성렬]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