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최근 일부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 및 페트병을 이용한 대북 쌀 보내기 운동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현행법상으로 이 같은 행위는 현재 불법인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최근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 및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보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문재인 정부 시기 금지되어 간간히 진행되어 오던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보내기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8일 탈북민 단체 중 하나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한국 언론에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통일부에 의해 설립 허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분계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이에 이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동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치 국가인 한국에서는 3심 제도가 있어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북한연합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북한으로 보낸 물품에 대북전단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의약품, 마스크 등이 9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2일 자유북한방송도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 일명 '자유화 캠페인'이 지난달 9일 대북전단 12만 장과 3000여 개의 USB, 즉 소형기억장치를 실은 대형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목용재: 여기에 최근 탈북민 단체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고영환: 탈북민단체 '자유화 캠페인'이 지난달 북한에 대형풍선을 보낸 데 이어 해류를 통해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냈습니다. 지난 10일 익명을 요구한 북한 인권 활동가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 이른바 '자유화 캠페인'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자유화 캠페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 9일 대북전단 12만 장 등을 대형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보내며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동 활동가는 '자유화 캠페인'이 4월 9일 이후 해류를 통해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3차례 북한으로 보냈으며 페트병 안에는 쌀, 1달러 지폐, 작은 크기의 성경책,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저장된 소형 기억장치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유화 캠페인이 앞으로도 해류가 적절한 시기를 골라 북한으로 쌀 등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통일부가 마련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기류 뿐아니라 해류를 통한 대북전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용재: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활동들은 한국에서 이를 금지한 관련 법률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최근 이 같은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한국 대법원은 지난 달 27일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문재인 전 한국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 취소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하급심, 즉 1심 재판과 2심 재판 판결들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가 민법 38조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던 지난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주심을 맡았던 천대엽 대법관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통일부는 2020년 7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해 온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등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쌀과 의약품, 외화와 진실을 담은 책자들을 보내는 것은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에 눈과 귀가 막힌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살폈던 전 문재인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와 한국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려는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목용재: 대북전단 살포 등은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한 활동이죠. 위원님께서는 통일부 미래기획위원이시기도 한데요.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개정 등과 관련한 의견 개진이나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고영환: 통일부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대북정보 유입, 다시 말해 북한 내부에 한국과 외부의 실상 알리는 문제 등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당선인 시절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ㆍ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장관이 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이 잘못된 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국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동 법안을 대신하는 법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리했습니다. 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에 성공한 국군포로와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8일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가 지난 2001년 탈북한 93세 김성태 씨 등 소송을 제기한 3명에게 북한이 각각 5000만 원, 미화로 약 3만 8000 달러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19살이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군으로 참전했고 전투 중 붙잡혀 북송 돼 포로수용소에 갇힌 뒤 수 년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지난 2000년대 초반 탈북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김 씨 등 국군포로들을 강제 노동에 내몰고 이들을 억류한 반국가단체이고, 이들이 북한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이긴 것과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송을 낸 국군포로 가운데 1명인 김성태 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여생을 즐겁게 맞이하겠다. 앞으로도 저는 이 기분을 잊지 않고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북한이 저지른 만행을 단죄하는 정치적, 법적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평가합니다.
목용재: 대북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은 한국의 현행 법률상 아직 불법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법으로 규정한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한국 정부가 대북정보유입을 막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을 위한 여론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