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시대 김태희입니다.
요즘 북한은 흙 갈이와 영농준비로 바쁘겠지요? 아마도 도시에 있는 직장들에서도 인원을 총동원하여서 농촌으로 지원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정상적인 휴식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휴일이 되기를 기다리던 심정을 담아서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은 열흘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하루씩 주는 휴무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어떤 달은 꼬박 일을 하지만 그에 맞는 적당한 보수도 지급해주지 않았죠. 제가 북한에서 농장 일을 했기 때문에 농장의 예를 들게 되는데요. 철마다 시기를 다툰다고 그 무슨 전투라는 이름을 붙이고 쉬는 날이 아예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직장의 경우에도 전투라고 하면 휴일이 없이 생산량을 맞추어야 되어서 집에 올 시간마저 미처 없던 동창들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런 북한과 달리 한국에서는 휴일을 지키지 않고 급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나 작업장이 벌금을 받고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주 7일 중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한 주에 40시간 노동을 하게 되며 주 최고 5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중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으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시간을 더 연장해서 일하면 2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무라고 8시간동안 받는 시급의 1.5배를 더 받게 되지요. 거기에다가 명절과 휴일에 일을 하면 2.5배를 받는 특근으로 처리되고 연차와 육아 휴직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탈북 여성들은 보통 회사에서 라인작업이라고 한 줄로 쭉 서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내려오는 제품을 조립하는 곳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전문 기술직은 아니고 단순노동으로 연장근무, 특근 등을 합치면 4대 보험을 지급하고도 평균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2천달러를 좀 넘게 받는 겁니다.
여기서 4대 보험이란 국가가 작업장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인데 퇴직 후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국민연금,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국가지원을 받고 자기 부담을 줄이는 의료보험,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일을 그만둔 후 국가의 지원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이를 위반 했을 때 국가가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평일에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조건에 따라 휴무 날짜를 조정 할 수도 있지요.
저의 경우는 남편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쉬기 때문에 다른 집들은 가족이 모두 함께 나들이도 가는데 그런 나들이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서류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쉬는 날이 평일이라 일을 보기가 쉽지요. 그리고 명절에 휴일이 겹치면 대체휴무라고 해서 연장해서 쉬는데 그런 경우는 쉬는 날짜가 늘어나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쉬는 날과 합쳐져서 여행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또 휴가는 연간 한 번씩 무더운 7월과 8월에 쓰는 휴가가 있고 그 외에 출산휴가, 육아휴가, 특별휴가, 연차 등이 있습니다.
육아휴가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여성뿐만 아니라 아기의 아빠인 남자도 함께 부양을 해야 하기에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설 명절을 중심으로 휴가를 여러 날 합쳐서 쓰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휴가와 명절 휴무를 합치면 잘하면 열흘 정도의 날짜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보통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지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까지는 못 가더라도 해마다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여행사에서 조직하는 단체관광을 다녀왔답니다.
한국에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말이 있답니다. 일 년을 땀 흘려 일하고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국내로 또는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을 하고 다시 가정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탈북민들도 이제는 한국태생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휴가를 충분히 즐기고 또 명절이면 해외도 나가고 짬짬이 국내 여행도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저에게 주어진 휴가는 김정숙이 다녀간 “연분진”이라고 하는 어느 바닷가 기슭을 처음으로 가보는 행운이었다면 한국에서의 휴가는 해마다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는
행복의 연속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즐길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데 북한에서의 삶에서 과연 행복과 즐거움이 있었던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북한주민들도 쉼이 있는 삶,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행 김태희, 에디터 이진서 , 웹 담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