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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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 유럽의회 무니르 사투리 (Mounir Satouri) 프랑스 의원과 캐롤라인 루스 (Caroline Roose) 벨지끄 (벨기에) 의원은 로베르타 메쫄라 (Roberta Metsola) 유럽의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가공한 중국산 해산물이 유럽의회 구내식당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며 강제 노동, 폭력, 성폭행, 감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기자들이 운영해 온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즉 ‘무법 해양 프로젝트’ (Outlaw Ocean Project)는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럽의회에 케이터링 서비스, 즉 음식 배달을 제공하는 벨지끄 회사인 컴퍼스 그룹 (The Compass Group)은 다른 벨지끄 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착취당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해산물을 중국 회사 다롄 하이칭 푸드 (Dalian Haiqing Food)로부터 2017년 이후 수입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미끼에서 접시까지’ (“From Bait to Plate”)라는 제목으로 중국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중국의 강제 노동이 미국의 해산물 공급망을 오염시킨다는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8월 23일과 8월 29일 북한으로 송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노동자들은 북한에서 수입된 해산물을 가공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가공한 해산물,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해산물, 또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해산물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노골적인 ‘제재법을 통한 미국의 적에 대한 대응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러 중국 해산물 가공 회사는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해 왔습니다. 목격자들은 단둥시 동강(東港)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해산물 가공 공장이 최소 세 곳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해산물을 가공해 왔고, 나진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산 해산물은 주로 중국 세관을 통해 육로로 운송됩니다. 그 다음 중국 랴오닝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유통 및 판매되거나 베이징을 포함한 내륙 도시로 날아갑니다. 훈춘에서 가공된 해산물은 냉동 또는 건조 해산물 형태로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됩니다. 이렇게 내륙으로 운송되는 북한의 주요 해산물은 오징어, 민어, 대게, 털게, 꽃게 등 다양한 어종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구와 명태 등 계절에 따라 잡히는 생선을, 조개철에는 조개를 가공합니다. 또한 문어와 조개류도 가공하여 중국 수출용으로 포장합니다. '중국산'으로 표시된 가공 해산물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운송되어 '로씨야산’ (러시아산)으로 딱지를 바꿔 제3국으로 수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시사점에서 볼 때 중국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북한 노동자 고용과 노동 기준 위반은 국제노동기구 (ILO) 강제노동협약(제29호) 및 강제노동 폐지협약(제105호), 기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인신매매 예방, 억제 및 처벌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the Palermo Protocol일명 팔레르모 의정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중국 파견 북한 해산물 가공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세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의 근로 조건은 비인도적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 연장 근로, 적절한 휴식의 거부, 가혹한 대우, 최소한의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냉동 생선을 나르고, 여성들은 앉아서 생선이나 오징어 껍질을 벗기거나 조개와 게를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하루 종일 냉장창고에서 일합니다. 게다가 내부의 썩은 냄새는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의 북한 노동자들은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합니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근무 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강요하는 '기여금'을 통한 임금 위반, 미지급 초과 근무, 불안정한 안전 및 건강 상태는 만연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자유와 소통은 매우 부족합니다.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종종 고립되어 바깥세계 및 가족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동과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노동권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결사의 자유, 노동 조합 결성 및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노동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 파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생활을 개선히기 위해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중국 해산물 가공 공장의 노동 환경과 북한 노동자가 가공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미국 정부는, 생각이 유사한 다른 정부와 국제기구와 함께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산물에 북한산 해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특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산물을 가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면 1930년 미국 관세법 307조(Section 30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307)의 금지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은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입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